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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조회공시] 제이엠아이,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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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엠아이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공시규정상 공시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답변 공시하라고 18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19일 오후 6시까지다.

[이투데이/이다원 기자(leed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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