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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범양건영, 48억 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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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은 케이지엠씨개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빌린 48억2445만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9.62%며 채무보증기간은 200년 8월 31일까지다.

범양건영은 "이번 채무보증은 케이지엠씨개발이 서울 개봉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건린사업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근린생활시설 본양 보증과 관련해 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시공사가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진희 기자(jh694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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