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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TRS 설명 안했다. PB도 사기인정"...증권사, 이자감면 등 계약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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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이번주 라임자산운용의 자(子)펀드별 기준 가격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투자자 손실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펀드 손실률 적용 하루 만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른 손실이 추가로 적용되자, 사실상 전액 손실에 가까운 펀드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TRS 계약을 놓고 증권사와 금융감독원, 펀드 투자자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TRS 계약 증권사들은 서류상 대출 우선회수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금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배임문제 등이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투자자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다음달 금감원 현장조사 결과를 살피며 TRS 회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전액손실 펀드는 '라임 AI스타 1.5Y 1호·2호·3호' 등 3개 펀드다. 이 펀드는 모두 KB증권에서 판매한 펀드로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 투자자 자금이 전액 손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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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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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에서 라임펀드를 가입했다고 밝힌 한 투자자는 "지난 17일 본사에서 경영진과 판매자들이 모여 TRS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고 한다"면서 "금감원 현장 조사시 불법 위법사항이 파악되면 (가입펀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투자자는 "라임 AI스타 3호에 투자했다. 가입 당시에 우량 채권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고, TRS에 대해서는 설명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가입자는 "판매한 PB 조차도 TRS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면서 "스스로 불완전판매 정도가 아니라 계약 취소 사항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라임 AI스타 펀드에 투자한 대다수 이들은 TRS 계약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기혐의 등에 따라 계약 자체가 취소라는 주장이다. 또는 관련 펀드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것이 TRS이기 때문에 계약 증권사들의 회수 여부, 폭에 따라 손실률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운용과의 TRS 계약은 신한금융투자가 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의 순이다. 총 6700억원에 달한다.

계약 증권사들은 일단 라임운용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임운용이 제시한 3자 협의체(라임-판매사-TRS증권사) 일환으로 보인다. TRS 대출금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이자감면 등 계약조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TRS 대출금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내부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TRS증권사에 대해 "상황을 감안한 계약조건 변경을 고려해달라는 제안에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은 상태"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금감원이 판매사 현장조사에 돌입하면서 결정 시점은 미뤄질 수도 있다.

TRS 투자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은 TRS 계약 증권사들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보다 우선 청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다른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다음주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현장시위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다. 손실률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운용사·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전이 줄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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