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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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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0년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뉴스핌

[로고=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정책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및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및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 등이다.

이명호 사장은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회사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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