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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관리사각지대 속눈썹 펌…"안전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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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7개 제품 대상 시험 결과 발표

뉴시스

[서울=뉴시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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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속눈썹 연장 효과로 인기가 높은 속눈썹 펌. 그러나 펌제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다.

이 성분은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심하면 습진성, 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이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EU와 캐나다의 허용기준 이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또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치오글라이콜릭애시드와 같이 사용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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