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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선거전담수사반 확대재편···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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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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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통영지청은 15일부터 공공수사 전담 2개 검사실과 수사과로 구성된 기존의 선거전담수사반에 금융·조세 전담 검사실을 추가해 수사 인력을 확대·재편성했다.

통영지청 선거전담수사반은 상황실 비상근무체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15일까지 지역의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통영지청 선거전담수사반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척결에 통영 검찰 전체의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중 금품수수는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등이다.

여론조작은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이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선거범죄 적발 시 수사대상자의 당락·소속정당·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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