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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익산시 공무원 일탈행위 지속…강력처벌 등 예방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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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들의 일탈·비위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감사를 받아 징계를 받은 건수는 진정민원 등으로 인한 조사 처리 12건, 공무원범죄·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 14건 등이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명은 해임 처분됐으며 1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해임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 사고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발생시켜 경찰에 적발됐다.

정직 처분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계를 받았다.

특히 공익신고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적발되면서 나태해진 의식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공무원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부당수령액의 3배가량인 500만원을 징수 당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는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져 익산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이는 2018년의 결과보다 1등급 하락한 수치다.

시는 각종 일탈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의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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