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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中, 전인대 상무위서 야생동물 소비 전면 금지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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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있지만 3번 개정에도 허점 많아

"야생동물 상업적 이용 전면 금지해야"

뉴시스

[광더=AP/뉴시스] 1월9일(현지시간) 중국 안후이성의 광더현에 위치한 야생동물 밀매 상점 근처에 경찰들이 모여있는 모습. 반밀렵 단체가 제공한 것이다.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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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야생동물의 거래 금지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 개정보다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차원에서 야생동물 소비를 막는 게 효율적이라고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앞서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24일 야생동물 판매와 소비 금지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전체회의를 연기하는 문제도 논의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다.

SCMP에 따르면 중국에는 이미 야생동물 산업과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 이 법은 1988년 채택돼 3차례 개정됐지만,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상업용 목적의 포획과 사육을 허용하고 소비도 전면 금지하지 않아서다.

베이징 소재 중국정법대의 왕찬파 환경법 교수는 현행법을 바꾸는 까다로운 입법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전인대 상무위가 야생동물 소비를 금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밝혔다.

그는 "상무위원들이 만나 금지안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지 결정이 공표되면 금지는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우커 중국인민대 환경법 교수는 기존법 개정은 동물상인, 농장주 등의 광범위한 저항을 부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야생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전면 금지해야 할지를 두고 중국인들은 여전히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상무위원들이 (금지에) 동의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환경보호운동가들이 불법 야생동물 제품의 가장 큰 시장으로 중국을 꼽고 있으며, 중국 전통 음식과 약재에서 동물이 많이 쓰인다고 전했다. 2017년 중국 정부가 지원한 중국공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야생동물 사육에 1400만명이 종사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산업이 5200억위안(약 88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했다.

리전지 셴먼대 환경생태학 교수는 "야생동물의 상업적 이용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생위)는 18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868명, 확진자는 7만2436명이라고 공식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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