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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남도가 품질 보증…"경남 QC 지정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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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월 20일까지 접수, 5월 31일 선정

‘e경남몰’ 입점 판매 등 판로개척·홍보 지원

뉴시스

[창원=뉴시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품질인증 마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해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 등의 신청을 오는 3월 20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제품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QC' 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QC 상품'은 경상남도 통합 인터넷쇼핑몰인 'e경남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QC 지정은 생산자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경남도로 추천하고, 도는 분과별 서류 및 현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최초 신청에서 지정서 교부까지는 3개월가량 소요된다.

올해 상반기 지정신청 접수는 3월 20일까지이며, 해당 시·군은 의견서를 첨부해 경남도에 3월 31일까지 추천한다.

도에서는 4~5월 중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5개 분과 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최종 지정한다.

QC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전에 QC로 지정됐더라도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QC 제도’는 지난 1994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 제품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QC 상품의 지정, 품질관리, 홍보, 판매촉진 등을 담당한다.

'QC 상품'으로 지정되면 ▲경상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 인증 마크 사용 ▲경남도 통합 인터넷쇼핑몰 'e경남몰' 입점과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결제수수료 50% 지원 ▲e경남몰 요일특가행사 시 택배비 3000원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5점) 부여 ▲수산·축산물 분야 포장재 지원 ▲우수 농식품에 대한 홈쇼핑 출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QC 상품과 연계된 e경남몰이 역대 최고 매출인 약 17억원을 달성하여, QC 지정업체의 매출과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QC 상품 활성화를 위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QC' 마크만으로도 안심·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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