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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 부담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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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총 1억3000만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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