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사개특위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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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측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당대표와 의원 14명과 보좌관 및 당직자 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등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11명도 재판에 회부, 한국당 측 재판 당사자는 모두 27명이 됐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이 대상이다.
한국당 측은 이날 패스스트랙 사건 기소에 관한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비 절차인 만큼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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