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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대부업체 찾기 전 ‘서민금융상품’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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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

꼭 금융당국 등록 대부업체 이용

금리 연 24% 초과 땐 1332 신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먼저 공적상품인 서민금융상품부터 알아보고,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땐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어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발표했다. 우선 대부업체 이용 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연 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부득이하게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 요구는 불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 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면 된다.

2019년 대부업법 개정 시행으로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에 추가로 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또 등록된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의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는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타 대부업체에 양도했다면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하면 된다.

사금융 피해 복구는 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은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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