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이 아프다는 연락에 '음주운전'…법원, 집행유예 선처 SBS 원문 김호선 기자(netcruise@sbs.co.kr) netcruise@sbs.co.kr 입력 2020.02.16 11:16 최종수정 2020.02.16 14: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