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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숨은 법안 찾기]강제송환 금지 등 北이탈주민 인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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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 등 규정 골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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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 북한 주민 강제북송 논란이죠.

같은 달 2일 북한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남한 뒤 북한 선원 2명이 대한민국 해군에게 붙잡힙니다. 이들은 5일 뒤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죠. 이를 두고 ‘자의냐 타의냐’ 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는 정상적인 귀순이 아닌 도주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선원들은 김책항에서 북한에 붙잡힌 선원 1명과 함께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서 월남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들이 벌인 흉악범죄와 경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까지 이송됐고 직전까지 북송사실을 몰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서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 출신 단체 관계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강제북송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선원들에게 북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도 강제북송 의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415총선에 출마하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지난 1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여기에 내려왔던 청년들이 범죄자냐 아니냐에 앞서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낸 사실을 보며 큰 좌절감을 느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뜻을 갖게 됐다”며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제북송 금지에 대한 입법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같은 당 소속 홍일표 의원은 같은 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라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 인정 심문과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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