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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총선 본선행 티켓 거머쥘까'…민주, 경선레이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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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차 경선지역 52곳 투표…2차 9곳도 연이어 경선

연합뉴스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2.1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지난 13일 1차 경선지역 52곳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 경선지역 9곳을 포함한 43곳의 공천심사를 완료했다.

이로써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실시가 확정된 지역은 이날 현재 총 61곳이다. 경선을 관리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일단 1차 경선지역에 대해선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경선은 3일간 실시한다.

경선은 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투표(50%)를 합산해 승부를 가른다.

선관위는 당원투표를 위해 오는 17∼21일 선거인 명부 작성과 이의신청 처리를 거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우선 첫 이틀은 당원에게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응답할 때까지 5회(첫날 2회·둘째 날 3회) 전화를 걸 예정이다.

경선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앞선 2일간 투표하지 못한 당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인바운드'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시민 투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통신사들(SKT 50%, KT 30%, LGU+ 20%)로부터 지역구별 안심번호를 3만개가량 제출받은 뒤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나 무당층이라고 답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다.

일반시민 투표의 경우는 '아웃바운드'로만 진행된다.

이 같은 당원·시민 ARS 투표 시 투표자들은 안내 멘트로 예비후보들의 경력 등을 포함한 '소개 문구'를 들을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이때 사용할 경력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불허키로 했다.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면 해당 예비후보의 실제 경쟁력보다 득표수가 더 높아져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등 6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은 쓰도록 허용했다.

당원·일반시민 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당헌·당규를 통해 예비후보들에 대한 가감산 규정을 정했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에 대해선 가산점을 부여한다. 여성과 장애인은 25%를 가산한다. 청년의 경우 29세 이하는 25%, 30∼35세는 20%, 36∼42세는 15%, 43∼45세는 10%를 가산한다.

다만 이들 여성, 청년, 장애인이 전·현직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일 경우에는 가산을 10%로 한정한다.

정치신인의 경우 20%의 가산점을 받는다. 다만 청년, 여성, 장애인과 경쟁하는 정치신인이나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출신 정치신인은 10%만 부여한다.

반면 현역 의원평가 결과 하위 20% 대상에 오른 의원의 경우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경선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의 징계 경력자에 대해선 25%를 감한다.

선관위는 경선지역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경선 준비를 하는 데 약 열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날 2차 경선지역으로 선정된 9곳의 경우 1차 경선에 이어 순차로 당원·일반시민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혼자서 공천을 신청한 64곳, 원외 인사가 단수 예비후보로 있는 36곳 등 100곳에 대해서는 오는 17∼19일 사흘간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전날 결정에 따라 서울 강서갑, 충북 증평·진천·음성, 충남 천안갑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현역 의원과 원외 예비후보 등 복수로 공천을 신청했는데, 종합심사 결과 현역 의원과 다른 예비후보 간 격차가 현격히 큰 경우에는 단수 공천 대상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이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세운 만큼 이 지역구들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당 핵심관계자가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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