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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강신우의 하우쓱]“LH공공임대아파트 ‘로또분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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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vs 입주민 분양가 ‘갈등’

LH “감정평가액 100%가 분양가”

주민 “5년임대 방식 등으로 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민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분양가 평가방식으로 LH는 ‘감정평가액’을, 주민은 ‘5년 임대방식’ 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강신우 기자)


이를테면 현재 시세 11억원대(봇들마을 4단지와 비교)인 판교 봇들마을 3단지 84㎡의 LH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가액인 8억31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임대연합회 측은 5년 임대방식((건설원가+감정가액)/2)을 적용하면 5억4100만원으로 시세의 50%, 감정평가액의 70% 수준으로 떨어진다. 분양가상한제(건설원가+기업이윤)를 적용해도 감정평가액보다 분양전환가가 하락한다.

이에 대해 LH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감정가 분양전환을 명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은 이렇게 하면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성남 분당구 판교 지역은 임대아파트 분양 시점인 10년 전보다 집값이 2배 이상 급등해 현재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해도 서민들이 다수인 입주민들은 구매 여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김동령 전국LH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LH가 조기분양은 전면 시행했다. 소감은.

△조기분양전환은 2010년께 연합회가 법 개정을 통해 만든 제도이다. 그동안 LH가 조기분양전환을 안했는데 작년 또 한 차례 조기분양을 요구해 전면 시행된 것이다.

-쟁점이 남아 있나.

△조기 분양을 못했던 판교는 억울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기분양이든 만기분양이든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다.

-분양전환가는 어떤 갈등이 있나.

△분양가는 법정상한선이 ‘감정평가액’이다. 법에는 감정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만 돼 있는데, 법정상한선까지 공기업이 그 금액으로 분양전환금을 신청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가령 5년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이고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원가에 기업 이윤을 더 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민간택지는 현금부자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를 해서 부동산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택지에 서민들에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 공영개발의 독점 지위를 갖고 있는 LH가 할 수 있는 행태는 아닐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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