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개념 합리적 정립 방안 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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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성범죄 양형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고 지적한 국민 청원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앞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은 한달 간 26만 410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 종료 후 한 달 내에 답변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답을 내놔야 했지만,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를 연기한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성립 조건이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인데, 피해자가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하고,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 수사기관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성범죄 수사·처벌 및 양형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침도 밝혔다.
강 센터장은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성 인지 감수성 배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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