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오르는 오신환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서 제외하고 다른 위원을 채워 넣은 사보임(사임·보임)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대상은 문 의장이 2019년 4월 25일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던 오 의원 대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새로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한 일이 오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당시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 내 입장과 이견을 보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청했고, 이를 문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오 의원은 사개특위를 떠났다.
오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이 임시회의 회기 중 위원을 개선(바꾸는 것)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오 의원 측 대리인은 "국회법 조항에 따라 임시회기 중 위원 개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만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이라며 "오 의원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에 명백히 해설돼 있음에도 문 의장이 (사보임을) 허용한 것은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이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장 측 대리인은 오 의원 측이 국회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맞섰다.
문 의장 측은 "국회법 조항은 임시회기 중일 때 일체의 위원 개선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사보임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문 의장 측은 "국회법 48조 1항의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경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오 의원 측 대리인은 마무리 변론에서 "불법 사보임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21세기의 반인반수 괴물"이라며 "부디 공수처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권한쟁의와 더불어 조속히 인용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 측은 "(바른미래당 측) 개선 요청을 (문 의장이) 허가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국회 자율권, 누적된 다수 국회 선례 볼 때 위법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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