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일자리수석, MBC라디오 '시선집중' 출연
11일 文대통령 "고용연장 검토' 발언 관련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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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아직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13일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설명하며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인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황 수석은 먼저 고용연장과 정년연장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고용연장은) 정년연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고용연장이) 정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서 전 사업체에 시행되는 것이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면 청년고용이나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황 수석은 고용연장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수석은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세액 공제도 올해 법 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황 수석은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는 질문에 황 수석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 이론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년수급 연령이 62세이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될 예정인 만큼,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와 공약에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반영돼 있다”고 했다.
다만 노동시간이 연간 1800시간대로 줄어들어도 주4일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1800시간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4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선진국들 경우에는 연간 노동시간이 1300시간대인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이라고 해서 주4일제를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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