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 규모 과태료 부과 제재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위를 다소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일정상 오는 19일 또는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은 바로 금융위로 넘어가 논의 및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 발효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말 열릴 우리금융지주[316140]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 주총 이전에 금융위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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