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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공천 불이익에 의원직 상실까지…패트 재판, 총선정국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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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재판 돌입

12일 민주당 의원·당직자 10명 첫 재판…"혐의 부인"

오는 17일 한국당 의원·당직자 27명 첫 재판 예정

재판준비·출석 등 해당 의원 총선 악영향 불가피

당선되더라도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법조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여야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패트) 충돌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 미칠 불이익은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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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서 형사재판으로 13명 의원직 상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종걸·박범계·김병욱·표창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변호인들을 통해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는 17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정갑윤·정용기·김명연·김정재·이장우·김선동·김태흠·이은재·박성중·장제원·정양석·홍철호·강효상·곽상도·김성태(비례)·민경욱·송언석·윤상직·윤한홍·이만희·이철규·정태옥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에 대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4월 총선이 60여일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 일정에 따라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또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내부 잡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해당 의원들은 총선이 끝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만약 총선에서 당선됐더라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형사재판으로 의원직을 잃은 여야 의원은 총 13명이다.

◇의원 중 5분의 1 기소·처벌 무거운 한국당 부담 더 커

법조리스크 부담은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더 크다. 한국당은 총 의원 수(108석)의 5분의 1이 넘는 의원(23명)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적용 혐의 역시 한국당이 더 불리하다.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공동상해·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한국당 의원은 처벌이 더 무거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다른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고 한국당은 이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쪽에 책임을 묻는다. 이에 한국당은 패트 충돌 당시 회외를 방해했던 배경에 사·보임(위원 교체)의 절차적 부당성이 있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보다 부담이 덜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이 진행 중인만큼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을 놓고 당에서 고민이 커질 수 있다”며 “공천을 하면 내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공천을 안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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