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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황운하 "검찰 공소장은 허위…선거법상 출마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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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대전 중구 시민대학 식장산 홀에서 열린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2일 검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선거법상 출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전 청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가 하명했거나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탁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 핵심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경찰청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받았다"며 "공소장을 토대로 저의 해명을 들어본 후 신분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첩된 첩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황 전 청장은 "경찰은 청와대나 권익위,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첩보를 받고 이는 정상"이라며 "하지만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이첩됐다는 것만 알았지 첩보의 원천이 청와대라는 건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지능수사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지능수사대장도 몰랐다고 한다"며 "인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명수사가 성립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유죄라고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0% 무죄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황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황 전 청장을 기소했다는 통보문을 받은 뒤 혐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공소장을 검찰에 요구했다.

앞서 법무부가 황 원장을 포함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담긴 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소장은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상태다.

황 전 청장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 되지 않았다. 황 전 청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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