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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잠자는 '고용 연장'…야당은 "총선용 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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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2.11.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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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고용 연장 논의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도 일찌감치 이 문제를 공론화했지만 재계의 반발이 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인 근로자를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 의무를 정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8년 11월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국회에 계류만 된 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정안 논의는커녕 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정년의 '미스매치' 차원에서 자주 거론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지금은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정년이 60세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받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생긴다. 정년 연장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유다.

정부도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야당과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르신 고용연장을 언급했는데 발언 직후 총선용 매표 발언,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 심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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