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9단연합뉴스 |
당헌 무시하고 비례당에 꿔주기 급급
지도부, 추가 제명 대상 설득에 난항
“비례대표, 행동대원 영입도구 전락”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조훈현 의원을 보내며 제명 절차인 윤리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당헌당규 해석의 차이일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부에서도 징계 사유가 없는 조 의원을 ‘꼼수 제명’하려다 보니 이 같은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정기용 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의원 제명과 관련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제명 과정에서 윤리위 소집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헌당규를 보면 제명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한국당은 지난 7일 의총을 열고 조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인 조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미래한국당 파견을 위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당은 정당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해 자당 의원 일부를 추가로 미래한국당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모든 제명을 꼭 윤리위에서 의결할 필요는 없다”며 “정당법에도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의총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부분을 충족했기 때문에 당헌당규 해석의 차이일 뿐 조 의원 제명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에 헌신하기 위해 비례대표가 제명을 자청하는 현 상황을 놓고 당 내부에서조차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는 비례대표를 제명하려다 보니 지금처럼 어색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으로 5명 이상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비례대표들이 꼼수 제명 대상으로 언급되는 걸 부담스러워해 지도부가 설득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총에서 제명 결정이 난 뒤 조 의원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며 “그 장면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했다.
엄연히 득표에 따라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 전략에 의해 ‘부속품’처럼 이용되는 현실이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법 준수를 권고할 뿐 꼼수 제명에 대한 제재 권한은 없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정치에서 비례대표제는 각 당의 행동대원을 영입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심판인 선관위가 개입할 수도 없는 만큼 각 정당이 자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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