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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월 한달 간 '쪼개기 편성'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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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부과 예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한달 간 방송사의 ‘쪼개기 편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상파에선 종편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지상파 프로그램에선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쪼개기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월에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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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 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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