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짧은 시간대로 분리한 뒤 광고 송출…시청권 침해
방송통신위원회 |
이범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한 뒤 그사이에 광고를 송출,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이번 달에 방송되는 50개 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 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과 고지의무 등 방송 광고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한다.
이 같은 '연계편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2020년 1월 방송된 KBS, MBS, SBS[034120]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방송평가와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 프로그램 관련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등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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