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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vs '교육의 일환'…선관위 '청소년 모의선거'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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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실제 후보자 공약 토대로 모의투표

'교사 정치 개입 우려' vs '참정권 교육 기회 제공' 팽팽

선관위 "주체와 방법 등 판단할 예정"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 모의선거' 가능여부를 6일 결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 전 학생들이 실제 후보자의 공약을 토대로 모의 투표를 진행하는 건에 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결정을 유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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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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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중 처음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내놓았다. 초·중·고 40개교(초등학교 10곳·중학교 11곳·고등학교 19곳)가 그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모의선거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모의선거를 통해 선거제도와 참정권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운동과 선거교육은 다르며 모의선거의 개표는 선거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교육청이 모의선거를 주도할 경우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모의선거를 진행할 경우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돼 일각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모의선거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건뿐만 아니라 모의선거의 주체와 방법 등 전반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가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학생들은 4·15 총선 전인 3, 4월에 실제 총선 출마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모의선거 교육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선관위가 함께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미 청소년들의 모의선거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까지 정치 참여가 폭넓게 허용된 상태다.


이어 선관위는 각 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기준과 명부 순위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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