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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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전 청와대와 논의했는지 묻자 이 같이 답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것(청와대가 알게 된 시점)이 (법무부 결정)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도록 했던 참여정부 시절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칙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21차례에 걸쳐 수사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인용한 보도가 청와대 해명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시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오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 공소장 내용 보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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