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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제2의 카바니 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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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발족했다.

4일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은 e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가 ‘e스포츠 공정위원회’로 공식 명칭을 확정하고 지난 1월 3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 고충, 중재요청을 해결 및 조정하는 조직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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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으로는 타 스포츠 자문 및 기술위원,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가 등 법조계, 스포츠계, 선수협회,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고루 포진했다.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위원도 섭외 진행 중이다.

초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중국 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조영희 변호사(법무법인 LAB파트너스)가 맡았다.

조영희 e스포츠 공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어 e스포츠 업계의 자율규제 및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공정분과 ▲중재분과 ▲선수분과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공정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의 상벌과 스포츠정신에 위반되는 비윤리,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 및 징계하며 중재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선수분과에서는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법률·행정 서비스, 도핑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업무 절차는 신청인이 클린e스포츠센터에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분과에서 사실관계조사 및 합의 권고 혹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형태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상위 e스포츠 공정위원회로 회부해 재심의를 진행하며 필요 시 사법기관에 추가로 의뢰한다. 현재 관련 운영규정 마련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상반기 내 운영규정 및 절차 등의 수립 및 보완해 정식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며 2월부터 임시운영을 시작한다. 임시 민원 접수 창구도 운영해 메일과 전화로 접수를 받는다. 향후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운영규정 수립과 함께 5월 내 임시운영 사례분석 및 업무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종목사들과 공정위원회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공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수등록제도를 정비해 공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협회의 임시 선수등록 시스템은 2월 중 공개를 목표로 마련 중이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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