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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민변, 위안부 소송서 일본 측 면책 논리 반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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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측 '국가면제론' 인정 안 된 사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연합뉴스

3년만에 개시된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중앙지법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 왼쪽부터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11.13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제적 판례와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일본 측의 면책 논리를 반박하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예정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2회 변론에서 국가면제론이 불멸의 법리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소송은 이 할머니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 11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 6명의 유족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사건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을 거부해 3년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공시송달을 통해 첫 재판이 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민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며 "나아가 일본 외무성은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주권면제로도 불리는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첫 기일 때 재판부는 "국가면제론이라는 큰 장벽을 넘을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위안부 피해자 측에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 논리를 깰 수 있는 사례를 5일 변론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민변 관계자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국가면제 법리가 부인된 사례가 이미 있다"며 "국제면제론이 불멸의 법리가 아니고,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국제 상황에 맞춰 각국의 입법 및 판례의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국가면제의 법리를 적용해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실질적 정의를 외면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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