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 인천시 공무원 4명은 법적 심판을 받게됐다.
4일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질을 측정하는 탁도계를 조작한 혐의로 인천시 담당 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2일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 제1정수지의 탁도 수치가 기존치(0.5NTU)를 초과하자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해 허위 값(0.06NTU)이 전송되도록 하고, 수질검사 일지에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인천시장 등에게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상으로 급상승했다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했고, 사태 이후 인천시 등의 배상 및 각종 조치 상황을 고려할때 의식적으로 포기·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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