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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윤석헌, 손태승·함영주 ‘DLF 중징계’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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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초 제재 효력 발생 전망
손, 주총 전 최종 통보땐 연임 차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및 지성규 하나은행장 경징계(주의적 경고) 처분을 결재했다. 금감원이 윤 원장의 결재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키로 해 오는 3월초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DLF 제재심 임원 제재에 대해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재재심에서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날 윤 원장이 결재한 임원 징계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키로 했다.

임원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로 결정되지만, 우리·하나은행 기관 중징계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제재심에서 각각 200억원 이상의 과태료와 6개월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받은바 있다. 금융위가 재재 최종 결정을 이르면 내달초 당사자에 공식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3월초 임원·기관 제재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원·기관 제재는 금융위가 함께 대상자에 통보한다. 특히 손 회장은 사실상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연임 결정은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데, 그전에 중징계 효력이 발생하면 연임을 하지 못한다. 다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3월 주총 이후로 징계 확정을 미뤄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의 향후 갈등은 부담스런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제재 효력을 중단시키고 연임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향후 경영을 이어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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