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결재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처분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되며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서 발효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절차에 의거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위원회는 3차례의 제재심회의를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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