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재발 방지 법적·제도적 보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내달 초 기관 제재안 마련…징벌적 과징금 등 법적 근거 미약

전문가들 “CEO 징벌 구조 만들고 금융사 내부통제 강제해야” 지적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후 이제 공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CEO 문책 경고 결정은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 사항으로,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금융사고 발생 시 CEO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다음달 초까지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19일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다.

통상 기관 제재와 CEO 제재를 함께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제재 통보는 3월 초로 예상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지만 두 은행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책임자가 금융사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안 지니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제도를 업그레이드해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이 합당하게 손해를 보게 해 스스로 조심할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저금리·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DLF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에서도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또 불거져 나오고 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전 증권업종본부장은 “금융사고가 나면 의사결정자를 징벌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제재심으로 CEO 한두 명 그만두는 건 잠시 분노를 잦아들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면피구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에서 8년간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이 세지면 금융사 CEO도 불완전판매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 이사회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지금 많이 보는 기사

▶ 댓글 많은 기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