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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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3월 초에 제재 관련 의결 및 통지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31일 공지를 통해 전일 금융감독원이 내린 하나은행·우리은행 DLF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과태료 등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제재 당사자가 제재처분에 불복(행정소송 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재 당사자의 경우 CEO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금융위는 "임원 선임은 당해 금융회사의 주주·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문책경고가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년 동안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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