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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 2012∼2013년 체코서 드론 밀수 시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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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언론 보도…체코 사업가에 탱크·전투기 부품도 구매 시도

연합뉴스

<그래픽> 북 외교관 추정 몽골서 밀수 협의 적발
2013년 7월 23일 몽골 영자지 '유비 포스트'(UB POST)에 따르면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와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에서 대량의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던 북한 사람 2명이 몽골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북한 외교관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체코에서 무기 밀수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슬로바키아 언론을 인용해 30일 전했다.

슬로바키아 일간지 데닉 엔(Dennik N)은 2012년부터 2013년 초 주체코 북한 외교관이 한 체코 사업가에게 직접 연락해 무기 구매를 요청했다가 체코 비밀정보국에 적발됐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이 북한 외교관은 당시 구소련제 탱크인 T-54/55의 부품과 드론을 사려 했으며, 특히 드론은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제품을 요구했다.

또한 BRDM, BTR, BMP2 등 장갑차의 부품과 체코 항공기 회사 '에어로 보도호디'가 생산하는 전투기 L-39의 부품도 구매하려 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질들의 대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거래를 감시하던 체코 정보국은 외무부에 사건을 전달하고 외교관의 추방을 요청했으나, 외무부는 이미 1년 전 경제 부문의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며 추방을 거부하고 밀수 거래만 중단시켰다.

밀수를 시도했던 외교관은 북한의 요구로 중국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됐으나, 현재 이 인물의 정체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시점과 경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체코 정보국 대변인은 "오래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체코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실제로 막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다고 데닉 엔은 전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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