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에 황당한 발상 논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창궐할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거를 연기할 '법률상 권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전시(戰時)는 아니다"라며 "선관위 검토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도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전례가 있다. 야당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할 경우 집권 세력 '심판론'이 커질 것을 현 정부·여당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비례 명칭 정당 불허 등 현 여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총선 연기를 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선거 연기를 검토한 적은 전혀 없다"며 "과거 신종플루 확산(2009년) 때도 손소독기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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