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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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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 "총선 연기 가능"… 野 반발 일자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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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에 황당한 발상 논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할 경우 4·15 총선 연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선거 연기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선관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개시 후에도 선거 연기는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 등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감염이 확산할 경우 권한자인 대통령이 선거일 하루 전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며 "아직 연기를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창궐할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거를 연기할 '법률상 권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전시(戰時)는 아니다"라며 "선관위 검토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도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전례가 있다. 야당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할 경우 집권 세력 '심판론'이 커질 것을 현 정부·여당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비례 명칭 정당 불허 등 현 여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총선 연기를 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선거 연기를 검토한 적은 전혀 없다"며 "과거 신종플루 확산(2009년) 때도 손소독기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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