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명 ‘살찐 고양이법’ 확대 시행 약속
최저임금 대비 ‘국회의원 5배·공기업 7배·민간기업 30배’로 제한
“청년 위해 임금격차 줄여야”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왼쪽),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임금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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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이 29일 4·15총선에 대비한 3호 공약으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라며 ‘최고임금제 도입’을 세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은 초과 임금이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이 같은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임금소득의 격차 또한 그에 못지않다”며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이사(88억 7000만 원),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70억 3000만 원), 이재현 CJ제일제당 회장(64억 9000만원) 등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대표와 오너 등을 언급했다.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2억 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난다는 것.
정의당은 3호 공약으로 내세운 ‘최고임금제’와 관련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국 역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박 의장은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라며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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