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
당시 옆집 이웃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방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신속히 불을 껐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해온 데다 불이 났는 데도 대피하지 못하고 이불 위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진 것으로 미뤄, 전기장판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뒤 연기를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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