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실제 감찰에 들어가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감찰을 하면 어디서 할지 또 감찰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송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사안을 '실무 담당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또 보강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 뜻대로 기소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송 차장 검사와 고 부장 검사에게 잘못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윤석열 총장의 정당한 지휘에 따라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또 직접 감찰할지, 아니면 대검에 감찰을 지시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의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에 대해 "범죄 혐의자에 대한 기소를 두고 추 장관이 복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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