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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면서 불법 광고물 게재한 4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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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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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음란물을 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등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회원들간 음란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만336건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나 도박 사이트 등의 불법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해 도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음란물과 불법 광고물 수량과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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