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장실이 불에타 소방서 추산 3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집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 냄새 제거를 위해 오후 5시50분쯤 거울장 아래 향초를 켜두고 오후 6시50분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했다.
경찰은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거울장이 가열돼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실화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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