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장실 내부를 태우고 350만 원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화장실 냄새를 없애려고 화장실 거울 아래에 향초를 켜두고 외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상대로 실화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서동균 기자(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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