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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생활고에 분실 신용카드로 5천원 결제한 지적장애인..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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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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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해 5000원 가량을 결제한 지적장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점유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2)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씨는 2018년 5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대합실에서 A씨와 B씨가 분실한 신용카드 2장을 습득,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카드를 이용해 자판기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4회에 걸쳐 결제한 금액은 총 5450원이었다. 검찰은 백씨가 2017년 동대구역에서 잠을 자고 있던 C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도 파악,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백씨는 이 사건에 앞서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은 단순절도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돼 특가법상 누범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고아로 자라 돌봐줄 가족도 없는 점, 극도의 생활고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 폐렴 등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생활고 #분실 신용카드 #5천원 결제 #벌금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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