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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軍유족연금 수급 권리 뒤늦게 안 부모…대법 "받을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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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순직한 아들의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 불가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인 신 씨의 아들 신모 육군 소령은 1992년 9월 공무수행 중 사고로 순직했다. 당시 며느리 한모 씨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돼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한 씨는 2016년 4월 교제하는 남성이 생겼다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으로 연금 수급받는 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자가 18세 성년이 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 신 씨는 손자도 이미 성년이 됐고, 한 씨도 수급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군당국에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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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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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씨가 이미 2006년 한 차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개정되기 이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이전받으려면 손자가 성년이 된 2009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했어야 하지만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였다.

1·2심은 군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은 신 씨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유족연금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선순위 유족이 수급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급권 전부를 잃게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나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도 수급권 이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유족연금 지급채무를 새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급하고 있던 연금을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어서 재정 안정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은 며느리 한 씨가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10여년간 6500여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환수 처분한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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