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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경기도,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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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시 3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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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이 1억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우 전세금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잦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에서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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