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재개발 취소된 청주 우암1구역 '매몰 비용' 얼마 지원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합 40억원 신청…시, 검증위원회 심사 등 거쳐 결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설립인가가 취소된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 조합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일명 매몰 비용)에 대한 청주시의 지원을 요청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청원구 우암동 일대 20만9천여㎡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조합 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에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2008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비용의 정산이다.

이 조합은 최근 시에 40억4천800여만원의 '재개발사업 사용 비용 보조금'을 신청했다.

신청 비용은 정비·건축계획 설립 등을 위한 외주 용역비 29억2천800여만원, 인건비 5억2천500여만원, 운영비 3억3천100여만원, 회의비 2억2천300여만원 등이다.

'청주시 정비사업 사용 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조합이 매몰 비용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증위원회가 인정한 비용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시는 매몰 비용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회계사를 선정해 조합이 제출한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우암1구역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취소된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매몰 비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조합은 시의 결정에 반발해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