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전적 피해예방에 중점
7개 부서·17개 팀으로 모니터링
신속민원처리센터로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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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곤욕을 치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금소처 인력을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리고, 금소처 산하 부원장보 자리가 1개 신설돼 금감원 부원장보가 현재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또 국실장(급), 부서장 등에 대한 대규모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금감원은 23일 금소처 조직을 금융소비자 보호부문 기준 현재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7개 증가)·40개 팀(14개 증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DLF·라임 사태 등 금융분쟁·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면서 금소처에 검사업무도 부여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핵심인력을 배치했다.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피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7개 부서·19개 팀을 편제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총괄·조정,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감독, 약관심사 등을 강화한다.
사후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개 부서, 21개 팀을 편제하고 민원·분쟁 구분 처리, DLF 등 주요 민원·분쟁 현장조사 및 권역 간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한다. 특히 금소처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부문 부원장보 자리가 1개에서 소비자피해예방, 소비자권익보호 부문 2개로 늘어난다.
소비자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에는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가 배치된다.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금소법이 제정·시행되면 금소처에 추가 인원이 확충될 예정"이라며 "조직개편 시행 일자는 현재 남아있는 팀장·팀원 등 인사 시행과 맞춰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소처 산하에 금융감독 경력이 풍부한 인재를 대거 배치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라임사태 검사인력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금소처와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DLF 등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권의 디지털 기술이 강화되면서 금감원도 '섭테크'(SupTech·감독과 기술의 합성어)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P2P금융업법 시행(8월 27일)에 대비 감독·검사 전담조직을 확충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국으로 격상하고 섭테크혁신팀을 신설, IT기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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