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최강욱 “피의자 통보 없었다”Vs 檢 “통보 수도 없이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해명에 검찰 재반박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 비서관과 검찰이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진실 공방’에 들어가고 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소환 통보됐는지를 두고 최 비서관과 검찰의 주장이 정면 배치된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이 검찰에 세 차례 업무방해 협의를 받아 세 차례 소환 통보됐다. 이날 오후 청와대가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됐다는 언론보도에 최 비서관은 정면 반박했다. 이날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며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최 비서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했다.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요구서) 첫 줄에 사건번호가 써져 있다. 수신자에 대해해 사건번호와 죄명을 적시해서 귀하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니 나와야 한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이니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미란다 원칙도 적시하고, 피의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체포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도 아주 자세히 게재돼 있는 서면이다”라면서 “직업이 변호사인데, 이걸 보고 참고인인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서면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자나 전화도 수도 없이 드렸다”며 “그런데 받지 않고, 한참 만에 업무로 바빠서 나올 수 없다는 답변을 한번 받았다”고도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