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재심의 쟁점도 1차 제재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는데, 손 회장에게 감독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은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영업행위의 행위자가 부행장급에 해당하고, 부행장급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감독자로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행위자가 실무진에 해당하는 만큼 전례에 따라 감독자의 지위도 CEO보다 낮춰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 기관·경영진에 대한 제재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